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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6. 1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1. 4. 5., 2015. 2. 3., 2018. 3. 13., 2018. 12. 11., 2018. 12. 24., 2019. 12. 3., 2021. 6. 15.>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삭제  <2018. 3. 13.>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8. 제48조의10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