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국방부(인력정책과-총괄),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괄), 042-481-2641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병역판정검사), 042-481-2967

병무청(현역기획과-현역입영제도), 042-481-2715

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국외자원관리), 042-481-2965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제도), 042-481-3005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042-481-3010

병무청(산업지원과-전문·산업기능요원), 042-481-2772

제38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5. 22.,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 2013. 12. 4.,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ㆍ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