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