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0. 2. 18.>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