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사과), 02-6788-2903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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