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044-201-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