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1.] [국방부령 제1136호, 2023. 12. 21., 일부개정]

국방부(인력정책과-총괄),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괄), 042-481-2641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병역판정검사), 042-481-2967

병무청(현역기획과-현역입영제도), 042-481-2715

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국외자원관리), 042-481-2965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제도), 042-481-3005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042-481-3010

병무청(산업지원과-전문·산업기능요원), 042-481-2772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1.>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3. 12. 21.>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ㆍ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국외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0조로 이동 <200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