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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