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국방부(인력정책과-총괄),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괄), 042-481-2641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병역판정검사), 042-481-2967

병무청(현역기획과-현역입영제도), 042-481-2715

병무청(국외자원관리과-국외자원관리), 042-481-2965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제도), 042-481-3005

병무청(사회복무관리과-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042-481-3010

병무청(산업지원과-전문·산업기능요원), 042-481-2772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7. 2., 2021. 6. 22.>

1.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1. 11. 23.,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