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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