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② 삭제 <2006. 3. 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