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