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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