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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