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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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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ㆍ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ㆍ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제189조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5. 8. 4.>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20. 1. 14.>

[제목개정 2002. 3. 7.,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