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삭제  <2016. 12. 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