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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