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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