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85조(해산, 계속) 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