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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