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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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