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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