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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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