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