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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