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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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4.>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