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ㆍ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