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2022. 1. 4.>

1. 삭제  <2022. 1. 4.>

2. 삭제  <2022. 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2. 1. 4., 2024. 1. 5.>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2022. 1. 4.>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1. 5.>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 5.>

1. 임기제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

2.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

3. 별정직공무원이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또는 「국회인사규칙」 제69조에 따른 국회 규정에 따라 당연히 면직ㆍ퇴직되는 경우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img55000531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2.>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17. 9. 5.>

⑧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 1. 12.>

[전문개정 2011. 1. 10.]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