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7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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