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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

[시행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1호, 2020. 9. 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7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