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11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학교설립), 044-203-6863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32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① 대학의 장은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