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044-203-6925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 교육통계조사), 044-203-6616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교원), 044-203-6943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강사), 044-203-6840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 학사운영), 044-203-6931, 044-203-6933
교육부(고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 044-203-641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이버대학), 044-203-6368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교육대학), 044-203-6504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 기타), 044-203-6911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 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 대학정원), 044-203-6916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