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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일부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4년제 사립대),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2. 3. 22.>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 3. 19., 2022. 3. 22.>

[본조신설 1981. 5. 21.]
[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