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45호, 2010. 2. 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