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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 7.] [법무부령 제694호, 2010. 2. 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9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