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79호, 2010. 3. 2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① 삭제  <1996. 11. 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img105924337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전문개정 1976. 12. 22.]
[제목개정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