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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