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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