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