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전문개정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