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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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