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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