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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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