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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