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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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기 전 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