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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