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8조(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