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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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환어음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