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음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