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음법

[시행 2010. 3. 31.]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