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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46호, 2011. 5. 1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