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