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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46호, 2011. 5. 1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친일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친일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련 국가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ㆍ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